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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및 동 시행령 제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에 적합한 보호 대책을 실시한다.
가.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 위치정보 제공∙열람 및 고지 이력 관리대장 운영 및 관리한다.
나.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
- 연 1회 이상 실태를 점검ㆍ관리하고 필요 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한다.
다.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ㆍ인증
- 비밀번호 작성규칙(복잡도), 시스템 식별ㆍ인증 수단 등을 적용한다.
라.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 방화벽 설치 및 접속시간 최소한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마.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
-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고, 위ㆍ변조,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바.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연 1회 이상의 업데이트 등을 실시한다.
사.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 암호화, 접속 시간제한 등 기술을 적용한다.
아. 위치정보 등의 파기
-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한다.
②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파기하며, 출력물 등은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파기합니다.
④.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가까운 차량에 우선 배차를 위해서 고객 위치 정보가 기사들에게 전달됨
-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⑤ 8세 이하의 등의 보호의무자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ㄱ. 8세 이하의 아동
ㄴ. 피성년후견인
ㄷ.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ㄱ.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ㄴ.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ㄷ.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3)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ㄴ.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ㄷ.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ㄹ. 동의의 연월일
4)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성 명 : 강철수 / 김경숙
직 급 : 대표이사
부 서 : (주)아인텔 / (주)위지엘 사업관리
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역할
① 위치정보 수집이용ㆍ제공ㆍ파기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②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소속 직원 또는 제 3자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위치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
③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위치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④ 기타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다.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및 역할
① 보안 담당자
성 명 : 김지훈
직 급 : 부장
부 서 : (주)위지엘 연구소
역 할 : 시스템 보완관리, 통제구역에 대한 접근통제 및 관리, 시스템의
안전적 운영을 위한 서비스 관리
② 실무 담당자
성 명 : 윤호중 / 김규하
직 급 : 차장
부 서 : (주)아인텔 / (주)위지엘 기술지원
역 할 : 개인정보보호 업무 책임,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보안규정 검토·개정
③ 운영 담당자
성 명 : 이용선
직 급 : 차장
부 서 : (주)위지엘 연구소
역 할 :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나 의견처리 및
위치정보 침해행위 점검
침해사고 인지 및 초기 대응
o 사고 인지
- 침해사고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사고 대응팀에 보고한다.
-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보안 담당자 등 누구라도 사고를 감지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o 초기 대응
- 침해 발생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신속히 격리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 시스템 로그와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여 침해의 범위와 영향을 파악한다.
- 가능한 경우 침해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침입자가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추적한다.
사고 분석 및 평가
o 사고 원인 분석
- 침해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로그, 방화벽 로그, 접근 기록 등을 분석한다.
- 악성 코드나 해킹 도구가 사용된 경우, 이를 분석하여 공격 경로와 방법을 확인한다.
o 영향 평가
- 위치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민감도를 평가한다.
- 유출된 정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지, 사용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피해를 평가한다.
- 사고가 미친 시스템적, 법적, 사업적 영향을 평가한다.
대응 및 복구
o 문제 해결
- 침해 경로를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재구성하거나 업데이트한다.
- 악성 코드나 불법 접근에 사용된 취약점을 수정한다.
- 시스템 백업에서 데이터 복구를 시도하고, 손상된 데이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구한다.
o 시스템 복구
- 침해사고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었는지 확인 후 시스템을 정상 운영 상태로 복구한다.
- 복구된 시스템에 대해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보안 점검을 수행한다.
라. 사고 보고 및 사용자 통지
o 사고 보고
- 내부적으로 사고의 원인, 영향, 대응 과정 등을 문서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법적 요구에 따라 관련 정부 기관이나 규제 기관에 사고를 보고한다.
- 보고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침해 범위, 대응 조치, 복구 상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o 사용자 통지
- 위치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 통지 내용에는 유출된 정보의 범위, 대응 조치, 사용자에게 권고되는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다.
-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변경, 계정 모니터링, 추가 보안 조치 등을 권장한다.
사고 후 조치 및 예방
o 사고 후 모니터링
- 사고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시스템을 강화된 모니터링 상태로 유지한다.
- 추가 침해 시도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감시한다.
o 재발 방지 대책
- 사고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안 강화 조치를 실행한다.
- 모든 관련 직원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한다.
-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o 정책 및 절차 개선
- 침해사고 대응 절차와 보안 정책을 리뷰하고, 필요시 이를 개선한다.지한다.
- 새로운 보안 트렌드와 위협에 맞춰 대응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보안 기술을 도입한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182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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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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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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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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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 취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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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호 : (주)위지엘
2. 대 표 자 : 김경숙
3. 주 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1 한라원앤원타워 A동 908호
4. 대표전화 : 02-863-4011
13.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위치정보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 합니다.
14. 위치정보사업이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위치정보법 제7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5. 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법 제22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6. 시행령에 의한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②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법 제22조 제3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시 다음 사항을 조치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17.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위치정보법 제8조에 따라 다음의 승인 및 신고 절차를 진행 합니다.
①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합니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②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③ 위치정보법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 합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